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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어떤 경우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우선, 현역 병사의 경우에는 월급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반면 직업군인(하사, 부사관, 장교 등)은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업체 복무요원이나 군무원 등 다른 형태의 복무자들도 근로소득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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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및 소득 기준
구분 | 연령 기준 | 근로소득 인정 여부 |
---|---|---|
현역 병사 | 만 19세 ~ 만 34세 | 비과세 소득 (인정 안 됨) |
직업군인 | 만 19세 ~ 만 34세 | 근로소득 인정 |
산업체 복무요원 | 만 19세 ~ 만 34세 | 근로소득 인정 |
군무원 | 만 19세 ~ 만 34세 | 근로소득 인정 |
차상위계층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 근로소득 인정 |
군 복무 중 가입자, 적립 중지 제도 활용법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복무 기간만큼 만기일도 연장됩니다.
- 적립 중지는 신청이 필요하며, 군 입대 전 개설된 계좌에 한해 적용됩니다.
- 전역 후 소득이 발생하면 재적립을 통해 다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복무 종료 후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군 복무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군 복무 중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역병은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복무 전 이미 가입했다면 적립 중지 제도를 통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무 중 소득 변동이 있거나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
현역병도 신규 가입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역병의 소득은 비과세 보수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업군인은 조건만 맞으면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복무 중에도 계좌 유지가 되나요? | 복무 전 가입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하고 복무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보다는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및 TIP
- 현역병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복무 전 계좌 개설자는 적립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직업군인은 소득 요건과 연령 기준만 충족되면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자격 조건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니요.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네. 직업군인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연령과 가구 소득 요건만 맞는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불이익 없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만큼 만기일도 연장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산업체 복무요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무 중에는 적립을 일시 중단하고, 전역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재적립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라면 가입 자격이나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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